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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이어지는 한의사 초음파…과실치상·사기죄로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무죄로 마무리됐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불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해당 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사기죄로 고발하면서다.15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한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2년간 68회 사용하면서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이 사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다시 고발이 이뤄지면서 불씨가 살아나는 모습이다.암 진단할 능력이 없으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낸 것은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행위임이 분명하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판단이다.이오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 한의사는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자궁내막증이 암으로 진행되도록 한 과실이 명백하다"며 "또한 초음파로 암을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향후에도 한의사가 초음파·뇌파기기·골밀도 등으로 환자에 위해를 입히거나 돈벌이 수단으로만 쓰는 경우를 수집해 고발하는 한편, 피해자의 민사소송도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판결로 한의계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는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반증이라는 것. 또 뇌파계·골밀도측정기 등에서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무죄라는 사법부 판단이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의사들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위험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초음파 검사는 판독과 진단을 함께 진행해야 해 이를 잘못 시행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우려다. 실제 의과 의료현장에선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시도해선 안 된다"며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5 11:43:08병·의원

수술실 CCTV·저수가에 실형까지…외과 지원율 어쩌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과계에서 수술 수가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외과 전문의가 장폐색에 보존치료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전공의 지원율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10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술 수가에서 의사 행위료가 저평가된 상황을 조명했다. 여기서 의사 행위료는 수가의 22% 수준으로 낮아 외과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지만,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역시 오는 25일부터 시행돼 부담을 키우고 있다.대한외과의사회가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평가된 수술 수가 의사 행위료 등 외과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소장폐색환자의 수술을 늦췄다는 이유로 외과 전문의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외적인 여건이 더욱 악화했다는 설명이다.이 의사는 지난 2017년 장폐색 의심 환자의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치료를 결정했으나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재판에 넘겨졌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외과 수술은 저평가된 행위료로 의사에게 1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만 떨어지는데, 이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하다가 오히려 실형을 사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외과의사회는 현재도 외과 전공의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전공의 지원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가 부족해지니 병동에서 환자가 수술할 때를 제외하곤 교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문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임상교수제도가 실패했고 입원전담의 역시 모집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의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이를 대신해 진료보조인력(P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천영덕 보험부회장은 "외과 전공의들은 대부분 시간을 차트 정리에 사용하고 있다. 전공의특별법으로 수련을 위한 시간도 부족해졌다"며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한 정책이 입원전담전문의인데 구하면 상관없지만 그럴 수 없는 곳에선 P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관련 대책으로 의대 증원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선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외과 지원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쌍꺼풀 등 피부·미용 수술은 100만~200만 원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반면, 맹장 수술은 30만~60만 원 수준이라는 것. 그마저도 의사에게 떨어지는 행위로는 7만5000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외과 의사를 늘려봤자 결국 피부·미용 의사만 많아진다는 지적이다.만약 이 같은 불균형 문제가 먼저 해소된다면 의대 증원, 의학전문대학원, 공공의대 등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대 정원은 조건부 찬성이다. 필수의료가 차별받고 있다면 의대 정원을 늘리든 의전원이나 공공의대를 만들든 해결되지 않는다"며 "남들이 하기 싫은 일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제발 정부가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미봉책 남발은 결국 본인과 그 가족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어도 수술 수가에서 의사 행위료를 지금의 10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최동현 총무부회장 "의료계 요구는 기승전 수가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특히 최근에 외과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많다"며 "수술실 CCTV, 의사 형사처벌 등 외과에 들어오려는 선생들이 없을 거고 미래가 참담하다. 매번 지적되는 문제지만 정권과 담당 공무원이 계속 바뀌면서 매번 얘기가 되풀이되고 정체된다"고 말했다.이어 "재료비가 정액수가로 한정된 것이 특히 문제다. 수술엔 다양한 기구들이 사용되는데 수술비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150만 원이 재료비로 나가는 구조다. 수술하면 할수록 인건비만 올라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재료와 장비가 개발돼도 가격 보장이 안 되니 들여올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료는 반대인데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관련 논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난점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선 의료계 역시 의료사고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기존 행태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사는 의료사고로 분쟁이 생기면 유감이라는 말도 못 한다. 이를 인정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동안의 모습을 반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들이 의료사고를 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수가에 위험도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1 05:30:00병·의원

의료사고 형사처벌 급증 내과도 우려 "전공의 다 떠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늘어나면서 내과 역시 이로 인한 전공의 지원율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시경 수가 인하를 추진하는 등 오히려 필수의료를 죽이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과에서도 의료분쟁으로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징역형이나 고액 배상판결 사례가 늘고 있는데, 내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과에서도 의료분쟁으로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 은수훈 공보부회장은 "내시경 중 천공이 생기면 형사소송부터 걸고 이후 민사로 간다. 의료사고 전문변호사들도 이런 방식으로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형사부터 거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 이는 바이탈 의사들이 더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고 지적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 박근태 이사장 역시 "천공이나 출혈로 피를 토하는 환자도 많고 목에 뼈가 걸리는 경우도 많다"며 "뼈를 빼려고 하면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소송이 걸린다. 예전에는 이물질 크기가 2cm여도 빼줬는데 이젠 안 빼준다"고 말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이 같은 형사처벌 기조는 다른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18년 기준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소송에 걸린 사례가 없다.일본의 경우 같은 해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한 경우는 37건에 불과하다는 것. 반면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영국과 일본의 절반에 불과함에도 2018년 877건의 소송이 걸렸다.이는 전공의 지원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중증·응급 환자가 많은 소화기·순환기내과를 중심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소화기내과의 경우 분과전공의 지원율이 30% 감소했다는 설명이다.중도이탈하는 전공의도 늘어나고 펠로우들도 당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교수업무량이 과중 돼 이들도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것.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박근태 이사장이와 관련 박 이사장은 "정말 심각한 문제고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면 지방에 갈 때 꼭 약을 챙겨야 한다"며 "소화기·순환기내과 의사들이 없어 지방에서 심근경색이라도 오면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내과는 필수의료 마지노선이다. 내과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면책하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 반발에도 정부가 포셉·스네어 등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감소세인 내과 전공의 지원율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초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 검토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에 위대장내시경학회는 관련 수가를 기존대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는 일회용 생검용 포셉과 절제용 스네어 수가를 기존의 60~70%로 인하하고 일회용 재료와 다회용 재료를 이원화하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내시경 수가 자체가 낮아져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다.또 점막절제술 수가가 명확하게 적립되지 않아 이를 빌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이뤄지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향후에도 대한의사협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대한외과학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과 공조해 관련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현지조사 역시 올해 초 회원 민원이 들어온 이후 이들 단체와 통일안을 마련했고, 명확하지 않은 수가체계를 지적해 공단이 현지조사 중단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의료분쟁과 관련해서도 내과의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오는 10월 일본임상내과의회 회장을 초청해 일본의 낮은 의사 형사기소율을 다루는 강의를 마련한다.
2023-09-04 05:30:00병·의원

법원은 무고한 의사를 전과자로 만들지 말라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지난 8월 31일 대법원은 장유착을 늦게 수술했다는 이유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사건은 이렇다. 난소암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 후 복통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실을 경유하여 내과를 거쳐 외과로 전과 되었다. 이 병원 외과의사는 장폐색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입원 후 통증이 호전되고, 6개월 전 난소암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시도하기로 했다. 환자도 장폐색의 경우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수술보다 보존적 치료를 원했다. 통증의 강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백혈구 수치 및 아밀라아제 수치 등도 정상 범위 내였다. 의학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다.입원 후 7일이 경과한 시점에 심한 복통과 함께 전신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해당 의사는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그리고 이후 환자는 다행스럽게 회복되었다.의료 관련 사건이나 그 외 모든 재판에서 판사들의 고민을 이해 못하지 않는다. 의학적인 증거와 의료감정을 통해 판단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의 의료분쟁 관련 재판에서 의료행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의사들이 이번 판결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 법률전문가로서 역시 반발하는 의사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증거 자료를 검토한 판사의 입장에서는 "법률 문외한인 일개 의사들이 심사숙고한 사실인정과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 즉 재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의사들의, 비의료인들의 의료에 대한 판단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렇다.의사들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있어 인체에 대해 침습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다. 그리고 인체는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질병이나 사고는 더욱 다양하게 발생한다. 인체의 다양성이나 질병 다양성의 간단한 예는 해부학적으로 선천적 기형이 발생하기도 한다.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의사의 잘잘못을 따지면 심각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인간과 인간관계가 복잡한 것처럼 의료행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일일이 기재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이 복잡한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유사한 판결은 다수이다. 대표적인 사례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1997년 12월 보라매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뇌출혈 남편을 아내의 간청으로 퇴원시킨 뒤 의사에게 살인방조죄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2008년 식물인간이 된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가족이 요청한 인공호흡기 제거도 '벗기라'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의사들은 철벽 거부했다.이번 장폐색 사건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사에게 형이 확정되면 향후 장폐색이 있는 환자들은 많은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경우 신속한 개복수술을 해야 한다.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좀 더 공정하고 정확한 의료감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의료계의 숙제이고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사의 잘못된 어떤 행위를 낱낱이 파고들어 따지고 조그마한 실수라도 발견되면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행태는 생명 수호의 최전선에서 실낱 같은 선의에 기대어 필수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의사들까지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보이지 않는 살인 행위와 무엇이 다른 지 의문이다.
2023-09-04 05:30:00오피니언
분석

대동맥박리 놓친 전공의, 의료법위반 징역형 판결 전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60대 여성 환자 진료 과정에서 '대동맥박리'를 잡아내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업무상과실치상),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의료법 위반)는 혐의를 인정한 것.의사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판단은 현재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4년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1년 차였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현재 전문의 자격을 따고 수도권의 한 중소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일하고 있었지만 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법적 분쟁의 부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대동맥박리 진단이 늦어서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 있는 환자 측은 의료사고 이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민사 법원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여기에 힘을 얻은 환자 측은 이후 당시 전공의 1년 차였던 의사 K씨를 특정해 형사 소송까지 제기했다.의료 사고의 시작,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10년 전인 2014년 9월 10일, 서울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의사가 어떤 처치를 하고, 어떻게 대응했길래 과실이 인정된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민사 및 형사 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환자의 증상, 의사 K 전공의의 처치를 확인해 봤다.2014년 9월 10일 밤 11시 30분. 60대 여성 S씨는 자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그는 1999년 고혈압을 진단 받고 A대학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었다. 1999년에는 뇌경색을 겪었다.2014년 9월 11일 새벽 12시 55분. 그가 다니던 서울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 K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명치에서 흉골에 이르는 부위의 지속적인 가슴통증,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고 앉은 자세에서 좋아지며 식은땀, 오심, 구토가 있다고 했다. S씨는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는데 심전도 검사에서 1도 방실차단, 엑스레이에서 심비대가 관찰됐다.새벽 2시 5분. K전공의는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환자에게 소화성 궤양용제(라니티딘) 및 진통제(메토클로프라마이드)를 투약했다.새벽 3시 30분. 환자 S씨의 보호자인 딸은 환자가 등 쪽으로 뻗치는 방사통 등 새로운 증상을 호소하고 기존의 가슴 통증도 심해졌다며 심장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K전공의는 거부했다. 흉부 CT 등 추가 검사도 하지 않았다. 환자의 딸은 A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새벽 4시. 환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K전공의는 2년차 전공의에게 "심근효소검사 결과가 정상임에도 환자가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며 진료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선배 전공의는 K전공의에게 흉부 CT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새벽 4시 22분. 환자는 여전히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K전공의는 진통제(케토락)를 추가로 투약 했다.새벽 5시 28분. 환자의 가슴 통증이 다소 완화되자 K전공의는 라니티딘 등을 처방해 퇴원토록 했다. 이때 남겨진 의무기록은 응급실 기록, 의사지시 기록, 투약기록, 간호일지, 간호정보조사, 퇴원간호계획 등이었고 경과기록은 따로 없었다. 퇴원계획에는 '경증의 의학적 문제만 있는 환자, 치료 후 상태 호전 시 귀가'라고만 적혀 있었다. K전공의는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하고 13일이 지나서야 병원 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해 '간헐적 통증이 있어 흉부CT를 설명했지만 보호자 중 한 명이 지켜보겠다고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오전 10시 59분. 환자 S씨는 집에 가서도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갑자기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누운 자세에서 토할 것 같은 행동을 하다가 바로 의식이 저하, 다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료진은 심장초음파 검사로 심낭압전 및 심낭삼출액, 대동맥박리를 확인했다. CT 촬영을 추가로 한 결과 상행대동맥박리(스탠포드A형) 진단을 내렸다. 의료진은 상행대동맥 인조혈관치환술을 하고 체외순환기도 가동했다.2014년 9월 17일. S씨에게 뇌MRI 검사를 한 결과 저산소성 뇌 손상을 보이는 전반적 대뇌 및 소뇌의 손상이 관찰됐다. S씨는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다.대동맥박리 조기 진단을 놓친 전공의, 그가 소속된 병원은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다.민사 및 형사 소송에 휘말린 병원과 의사, 결말은?이후 환자와 병원, 환자와 K전공의 사이 소송전이 시작됐다.환자 측은 우선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와 2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 책임이 1심 50%에서 2심 25%로 줄었다. 덩달아 손해배상 액도 1억9820만원에서 1억1223만원으로 감소했다. 양 측은 2심 결과를 받아 들고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민사 소송 결과는 확정됐다.재판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S씨의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은 모두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하고 수술했다면 현재와 같은 합병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재판부는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심이나 식은땀을 보이면 꼭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하고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해 이상이 없다면 급성 흉통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면서 정상 심전도를 보이는 급성심근경색, 대동맥박리, 기흉, 식도파열, 장천공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 단계 검사를 진행하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시점만 놓고 보면, K전공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접수는 민사 소송 1심 결과가 나온 이후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공판 과정에서 민사 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형사 재판부 역시 K전공의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의사 K씨는 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환자에게 생긴 흉통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CT 검사 등의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환자가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라며 "K씨는 단순히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진통제 등만 처방한 채 환자를 퇴원 시켜 조기에 대동맥박리 진단을 상실케 했다"고 밝혔다.또 "환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심이나 식은땀을 보였고 대동맥박리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병력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으며 심비대 증상이 있었다"라며 "의사는 흉부CT 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진료기록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K씨는 환자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한지 13일이 지나서야 경과기록을 썼다. 법원은 "K씨가 환자 보호자에게 CT검사를 두 번에 걸쳐 권유했다면  환자가 단순 급성 위염이 아닌 대동맥박리, 폐색전증과 같은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질환 때문에 흉통을 의심했다는 것인데 환자 퇴원 당시까지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관련 기재가 전혀 없다"라며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업무처리 과정에서 경과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환자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기는 했지만 K씨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K씨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판시했다.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이어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에 의료계는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의사 K씨는 의료법 위반이 인정됐기 때문에 의사면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한 임원은 "형사 소송이라는 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건데 정말로 길 가다가 누구를 찌른 것도 아니고 응급실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진료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사회와 법원은 의료사고에서 과도한 책임을 묻고 무리한 벌을 내리고 있다"라며 "의사 처벌을 앞세우는 강하고 억누르는 힘만으로는 대한민국 의료계가 처한 문제가 더욱 악화될 뿐이다. 의료분쟁에 대한 중재 및 배상 보험 체계의 강화, 고의 과실이 아닐 때는 처벌하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정당한 진료의 형사법 면책 등의 햇살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8-22 05:30:00정책

대동맥박리 놓친 전공의 2심 징역형 "제2의 이대목동 사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시절 대동맥 박리를 놓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전날 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만큼,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전공의 시절 대동맥 박리를 놓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A씨는 2014년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중 흉부통증, 안면부감각 이상, 식은땀, 구토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 급성위염 진단을 내리고 퇴원시켰다.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B씨에게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하지만 같은 날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왔으며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결국 B씨는 인지기능 소실과 사지마비 등 뇌병변 장애를 입었다.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흉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 CT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B씨의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이 B씨의 악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사고에 민사적 배상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남발하는 것은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다.실제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기소율은 일본의 200여 배, 영국의 900여 배 높고 이에 따라 유죄판결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선 이 같은 과도한 형벌화 경향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성 높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번 판결이 필수의료 몰락이라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며 "의사도 인간이기에 의료행위 과정에서 간혹 정확한 진단을 놓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렇기에 의학에서 수련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오랜 수련과 상당한 임상경험을 거친 의료인에게만 그러한 고도의 수준을 요구함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며 "하지만 법원이 1년차 전공의의 진단 잘못을 이유로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판결은 응급의학 전문의와 전공의 모두를 범죄자로 만드는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진단과 최종진단은 다를 수 있는데 응급실에서 완전무결한 최종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응급의학과 자체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는 우려다.응급의학의사회는 과거 이대목동 소아청소년과 사건 이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는 등,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된 상황을 조명했다. 이번 판결로 응급의학과 역시 전공의 지원율 감소는 물론, 현장 의료진 이탈로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다.또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응급환자수용 강제 법안을 철회하고,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 감면과 국가 책임보험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이 판결은 단순한 전공의 1년차에 대한 잘잘못이 아닌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며, 필수의료의 붕괴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응급실의 수용거부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향후 더 많은 환자가 병원을 떠돌다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으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사법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3-08-18 17:54:42병·의원

"의료행위 징벌적 분위기가 응급실·소청과 줄줄이 이탈 원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분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 소송 부담으로 인한 인력 이탈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7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이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을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 형벌화에 대한 국제 경향을 비교해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우 소장은 최근 대두한 필수의료 문제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조명했다. 지난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10%대로 떨지는 등 기피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는 소아응급에도 영향을 미쳐 맞물려 5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밖에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의료 소송 부담이 커지면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탈응급실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우 소장은 실제 2010~2019년 경찰·검찰의 주요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과실치상죄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이 높고 이는 검찰 입건 송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중 전문직 비중이 22.7%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의사가 73.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이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그 원인을 보면 의료 감정과 관련해선 ▲수술 42.8% ▲처치 23.9% ▲진단 14.1% 순이었으며 1심 형사재판에선 ▲수술 41% ▲술기 16% ▲응급조치 8% ▲전원 8% 비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 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민사 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관련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인한 경찰접수는 151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의사는 27명에 그쳤다. 이중 검찰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연 평균 0.8명이었다. 미국 역시 1990~1999년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은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 위반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술·술기상의 처벌은 없었다.독일의 경우 1990~2000년 전국에서 4450건의 법의학 감정서가 검사에게 제출됐는데 이중 사망과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수는 189건에 불과했다. 일본은 경찰신고 및 형사재판 횟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었다. 연간 기소 건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65배 많았다.우 소장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의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격일로 26시간 당직하는 등 업무강도가 센데 이는 의대생들 이 필수의료를 지망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115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낮은 의료수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대표적인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우 소장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특례법 제정하고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그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필수의료를 지키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전담부서 설치 및 기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등 경찰과 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판례가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현영 의원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보상 및 착한사마리아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의료 키워드를 보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필수의료 붕괴 ▲수술실 CCTV ▲의료사고·의료분쟁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기존 70%였던 국가 배상책임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애초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로 반대 입장이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산부인과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신 의원은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필수의료 범위 및 국가 지원책임을 담은 필수의료제정법 발의 등에 나서겠다는 것.특히 필수의료제정법은 ▲전국민 필수의료 제공 권리 ▲3년 주기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통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필수의료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기전 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국가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신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이 통과됐다고 끝이 아니다. 보상을 위한 재원확대와 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단초가 될 것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문제 의사를 더 단호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이미 저출산으로 가라앉던 소청과에 징벌적 접근이 구멍을 냈다고 평가했다.김 이사장은 "사법적인 요소가 첫 번째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대목동 사건 등 징벌적 접근이 서서히 가라앉던 배에 구멍을 냈다"며 "현재 응급실과 병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전공의들이 응급실·신생아실 진료를 굉장히 꺼린다. 여기서 당직을 서야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할 정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지방의 경우 아예 전공의가 없는 곳이 20%가 넘었고 내년에는 40% 이상으로 늘어날 것. 특히 소청과는 보호자들의 걱정과 요구사항이 엄청 크다"며 "분만 이후 첫 번째로 국가보상 범위가 확대하는 것의 필수의료여야 한다. 환자 생명이 위험해 의료사고 가능성에도 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은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그는 "응급의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 정부 컨트롤타워 의료진 배치, 소방문제, 상급종합병원 응급외상센터 경증환자 제한, 배후진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응급실은 배후진료가 안 돼 환자를 쥐고만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국민 정서상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암 환자가 감기로 약을 처방 받으려면 담당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정부뿐만 아니라고 시민단체·언론이 함께 나서 이런 부분에 국민적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07 12:21:41병·의원

의사 출신 변호사도 "의사면허취소법은 과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계 시선이 '간호법' 제정 여부에 쏠려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간호법과 함께 묶여 본회의 상정 여부를 앞두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향방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 없는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패스트 트랙을 타고 국회 본회의 상정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변호사이자 의사이기도 한 법조인은 의료계에서 큰 반발을 겪고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변호사를 하다 돌연 의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해 의사 면허까지 따고 다시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해당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로 활동한지 20년이 됐지만 의사 면허 취득 후 정신병원에 요양병원, 정형외과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의료인으로서의 경험을 시선을 더했을 때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에게 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용환 변호사에게 의사면허취소법안에 대한 의견과 의료인 대상 형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처법 등을 들어봤다.자료사진. 의사면허취소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는 물론,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까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면허취소 대상에서 예외로 됐다. 사실 의사가 아닌 변호사, 세무사 등 국가 인정 면허인 전문직은 관련 법에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이 변호사는 "변호사든 의사든 국가가 인정하는 면허이기 때문에 국가가 결격사유도 제한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까지 면허 취소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교통사고 관련 12대 중과실로 사고 대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는 소린데 부당하다. 생각보다 교통사고 과실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사는 변호사, 세무사 등 다른 면허 전문직과는 달리 봐야 한다"라며 "환자 때문이다. 환자는 치료받는 병원에서 의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고의 범죄는 물론 벌을 받아야 하지만 과실범은 이야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 의사의 의료행위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의사면허 결격사유 문제는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선이다.같은 맥락에서 최근 의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사건에 휘말리고 있는 현실에서 기소나 판결도 단순히 '의료과실'에만 집중해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50대 여성 환자에게 어깨 통증주사를 놨다가 환자가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돼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를 변호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과를 이끌어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의사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서 뒤집은 것.그는 "의료과실이라는 결과만 갖고 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 내시경하다가 천공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며 "교통사고와 같다. 과실이 입증되면 처벌받는 게 맞지만 과실이 없는데 결과만 갖고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인데 악결과가 나왔다고 형사책임을 지면 무서워서 의료 행위를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됐을 때만 처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의료사고 발생 이후 진료기록을 고쳐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사법부 의료 전문성 향상 "의료과실, 의사는 안다"국회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취소법에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고 있지만 최근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해당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형사 고소하는 일이 빈번해진 것이 사실. 이 변호사는 경찰청에 의료사고전담팀을 꾸리고 수사력을 집중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의료사고 관련 형사책임이 의사면허취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법당국의 '수사'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필수의료 기피 현실에 분명히 일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이 변호사는 "사법부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의사 면허가 있는 경찰이 탄생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전문성 강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의료과실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생겼는데 의사들이 과실이 있음에도 일관되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괘씸죄가 적용되고,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과실인지 아닌지 의사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라면 의료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이 있었는지 아닌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이 변호사는 "의학지식이 도처에 넘쳐난다. 환자가 차고 넘치는 정보를 검색해서 진료실로 들고 들어오는 세상"이라며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이 되는 시대가 아니다"이라고 했다.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생기면 '아는' 변호사를 찾을 게 아니라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신도 변호사이지만 의료와 관련없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해당 분야 변호사를 찾겠다고 단언했다.그는 "의료사고 발생했다면 이후 진료기록을 고치는 것은 절대 안된다. 차라리 기록이 부실한 게 낫다"라며 "허위 진료기록 작성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걸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 있다. 예를 들어 내시경에서는 환자 감시와 천공이 중요한데 이런 포인트에서 방어적으로 기록을 자세히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지점에서는 해당 의료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 의사들은 분명히 안다"고 밝혔다.
2023-04-03 05:30:00정책

환자 동의 없이 폐 절제 흉부외과 의사, 항소심서 감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환자 동의 없이 폐를 절제한 흉부외과 의사. 법원은 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을 인정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나마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1심보다는 형이 가벼워졌지만, 피해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11억원에 달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여전히 남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9일 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의 흉부외과 전문의 P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받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다 형이 가벼워졌다.자료사진. 법원은 환자 동의없이 폐를 절제한 흉부외과 교수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P교수는 2016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폐 우상엽 전체를 절제하는 폐엽절제술을 시행했다. 당시 40대였던 환자 A씨는 폐 우상엽 부위 폐결핵 의심 치료를 위해 항결핵제를 복용하다 B대학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았다.P교수는 흉부CT 이미지를 보며 폐 우상엽 부분에 있는 병변이 악성 종양일 가능성은 낮지만 조직 검사를 해서 악성 종양일 가능성을 확실히 배제하고 해당 병변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개흉을 하지 않고 흉곽 구멍을 통해 흉강경과 수술 도구를 삽입해 수술을 하는 방식인 흉강경 병용 흉부외과 수술(VATS)로 병변 부위 폐 조직 검체 소량을 쐐기 모양으로 떼어내는 쐐기절제술을 시행해 조직 검사받을 것을 권유했다. 환자는 의사 권유에 따라 조직 검사를 위한 쐐기절제술을 받기로 결정했다.쐐기절제술 과정에서 치즈처럼 생긴 염증성 물질(caseous material, 감염성 폐 질환에서 나타남)이 나왔고, 검체의 냉동생검병리 판독 결과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염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P교수는 이를 확인한 후 우상엽 전체를 제거하는 폐엽 절제술을 시행했다. 병리 판독을 하더라도 진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쐐기절제술로 절제한 폐 부위에 염증이 있어 절제된 부위가 다시 잘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후 최종 병리 판독 결과는 건락성 괴사로 '결핵'을 시사하는 소견이었고, 폐엽절제술로 얻은 병변의 병리 판독 결과도 '결핵'을 시사했다.환자는 폐 우상엽을 영구적으로 잃었다며 P교수와 그가 근무하던 대학병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민사소송은 이미 2021년 7월 대법원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P교수와 학교법인이 1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여가 지난 9일 현재, 형사 책임에 대한 항소심 결과도 나왔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P교수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인정했다.1심 재판부는 "육안 소견상 환자의 병변이 폐결핵일 가능성이 높고 냉동생검 병리 판독 결과에서도 환자의 병변이 종양이 아님이 확인돼 광범위한 폐엽 절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냉동생검 병리 판독결과에서 염증의 원인균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병리 판독 결과를 확인하거나 폐엽 절제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환자의 폐 우상엽 전체를 절제하는 폐엽절제술을 시행했다"고 판단했다.2심 재판부 역시 "P교수가 조직검사를 위한 쐐기절제술 과정에서 환자 동의없이 폐엽절제술을 시행해 폐 우상엽 절단이라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혔다는 결과가 가볍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면서도 "P교수는 30년 이상 흉부외과 전문의로 성실히 근무했고, 환자 치료에 노력하다 이르게 된 상황이다. 병원 측에서 환자에게 손해배상액도 지급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2023-02-10 05:30:00정책
분석

대장내시경 중 천공 낸 개원의 3억8천만 손배에 징역 위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60대 남성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 개원의. 이들은 내시경 과정에서 천공을 발생시켰지만, 대응을 미흡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도 부실하게 작성했다. 직접 구급차를 타고 환자를 큰 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병원에서의 대처도 적절치 않았다.환자는 건강검진 차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으러 왔다가 식물인간이 됐고, 8년을 병상에 누워있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실시했던 개원의 2명과, 전원 된 병원에서 대응을 한 소화기내과 의사는 민사 및 형사 소송에 휘말렸다.법원이 판단한 손해배상액은 3억8608만원에 달한다.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진료기록 변조라는 의료법 위반죄도 인정되 개원의는 징역형을 받았다. 큰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는 금고형을 받았다. 큰 병원 측은 환자가 입원해 있었던 약 1년 5개월치의 진료비 5751만원을 받지 못했다. 의료진은 법원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툼이 진행 중이다.상황은 2014년 6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 큰 병원으로의 전원, 심정지까지 모두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사건 당시 60대 초반의 환자 H씨는 경기도 A의원에서 건강검진 차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았다. 이 의원에 근무하던 봉직의 C씨는 미다졸람 3mg을 투여해 위내시경 검사를 한 후 대장내시경 검사 전 2mg을 추가로 투여했다. 이때 환자가 계속 몸을 움직여 체위 변경에 협조가 되지 않아 비장굴곡(하행결장과 횡행결장의 접합부)까지 진입한 상태에서 검사를 중단하고 S원장을 불러왔다.S원장이 다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도했지만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환자에게 미다졸람의 진정 효과를 해소하는 길항제 플루마제닐 2cc를 정맥주사한 후 검사를 중단했다.이후 약 1시간 25분 동안 검사를 중단하고 환자의 복통이 괜찮아지는지 보기로 했다. 복부팽만이 있어 증상 해소를 위해 도뇨관도 삽입했다. 그럼에도 환자의 복통과 복부팽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혈압까지 떨어졌다. 그제야 의료진은 복부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환자에게 수액을 정맥주사했지만 저혈압이 회복되지 않아 대장천공을 의심하고 전원을 결정했다. S원장은 환자와 구급차를 함께 타고 큰 병원으로 이동했다.자료사진.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천공의 발생. 내시경 실시 의원과 전원 치료 대형병원까지 소송에 휘말렸다.서울 북부의 B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는 응급실에서 "배가 빵빵하게 부르고 아프다"라고 호소했고 수치평가척도(NRS) 통증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으로 가장 극심했다. 의료진은 대장천공 의증 진단을 내리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했다. 환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이해 체위 변경을 시도하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소리를 지를 정도였다.B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대장내시경을 통해 '에스(S)상결장과 하행결장 접합부로 추정되는 부위'에서 5cm 정도의 천공을 발견하고 곧바로 클립(clip)으로 1차 접합을 시행했다. 2차 접합 시도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심하게 움직이고 온몸에 힘을 주는 등 통제되지 않았고, 나아가 환자 얼굴이 심하게 붓고 청색증과 호흡곤란을 증상을 보여 의사는 플루마제닐 0.5mg을 정맥주사한 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중단했다.  환자의 증상은 심정지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약 18분 동안 기관내삽관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심정지 후 약 30여분 만에 마취과 의사가 와서야 세 번째로 기관내삽관을 성공하면서 환자를 중환자실로 이동할 수 있었다. 환자는 이후 3일이 지나서 자가 호흡이 돌아왔지만 인지기능은 돌아오지 않았다. 뇌MRI 촬영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도 확인됐다. 의식은 명료했지만 인지기능이 소실돼 대화가 불가능한 소위 식물인간 상태로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쭉 받다가 8년이 지난 지난해 3월 사망에 이르렀다.환자 측은 대장내시경을 처음 받았던 의원의 원장 및 직접 대장내시경을 실시했던 봉직의 D씨, 전원된 B병원과 대장내시경을 실제로 했던 의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개원의에 대해서는 ▲진료기록 부실 기재 및 변조 ▲대장천공 유발 과실 ▲대장천공 의심 증상에도 장시간 환자 방치를 주장했다. B병원과 소속 소화기내과 전문의에 대해서는 치료방법 선택 및 시술상 과실, 응급처치상 과실 등을 주장했다.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진료기록 변조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를 물었다.전원된 B병원 측 응급처치 과정병원도 5000여만원 밀린 입원 진료비 청구 소송 제기했지만…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봤고, 형사적으로도 유죄를 인정했다. 간병비, 위자료 등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본 것. 3억원이 훌쩍 넘는 손해배상액 중 간병비가 2억6728만원에 달한다. 환자가 B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1년 5개월간의 치료비 5751만원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법원은 진료기록 부실의 관행을 짚으며 의원의 진료기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우리나라 개인병원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진료결과를 기재하고 그 결과가 정상이면 기재를 소홀히 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라면서도 "통상적인 대장내시경 검사 진행이 도저히 곤란해 중단했으면 적어도 그 이후부터는 특이사항 발생 여부와 시점, 다른 의사를 불러와 대장내시경 검사를 재차 시도한 사실과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없다"고 지적했다.또 "큰 병원으로 전원 시간도 실제 기록 내용과 환자가 큰 병원 도착 시간을 따져봤을 때 30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라며 "대장 천공으로 인한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게 중요했던 이번 사건에서 이러한 차이는 의원 측 의료진의 경과관찰의무 또는 전원의무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가벼운 부실기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대장천공을 유발했으며 적극적으로 대장천공을 의심하며 엑스레이 촬영 및 복부 CT 촬영 등의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과실도 인정했다.1심과 2심 법원은 "환자에게는 고혈압 외에 별다른 기왕증이 없었고, 천공 부위도 기계적 천공의 호발부위인 에스상결장과 하행결장의 접합부인 점 등을 고려하면 기계적 천공으로 보인다"라며 "진단 내시경에서 대장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0.03~0.8%로 대장천공 발생을 진단 내시경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환자가 전원된 B병원에 대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반영해 수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추가 대장내시경을 통한 클립봉합술을 선택한 의사의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즉,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이 있다는 것. 기관삽관을 두 번에 걸쳐 실패한 것에 대해서도 과실을 인정했다. 환자는 심정지 후 두 차례 기관삽관을 실패하면서 최소 20분 이상 산소공급이 차단됐다.법원은 "통계적으로 심폐소생술 후 생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상급병원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심정지가 확인돼 즉시 심폐소생술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차례 기관내삽관이 시도된 경우"라며 "통계적인 확률만으로 병원 의료진의 응급처치상 과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3-02-07 05:30:00정책

"치료하다 환자 사망했다고 의료인 처벌하면 필수과 기피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례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인 형사처벌이 늘어나면서 위중한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과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19일 개최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관련 의료분쟁에서 의료인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의료행위의 형벌화 경향을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검찰 2010~2019년 처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수 중 전문직 비중이 22.7%였으며 이중 의사가 73.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336명의 의사가 기소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현상으로 원인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를 지목했다. 실제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은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 또 2012년 검찰에 송치된 전치 2주 이하 피해 환자는 3.76%였지만 이후 연평균 30.4% 증가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 이 제도가 민사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장제도 실효성 및 관현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부연구위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 및 자동조정제도가 시행된 2012·2017년 검찰 입건송치수, 과실치사상죄 제1심 형사 재판, 제1심 의료인 피고인 수가 모두 증가했다"며 "의료행위별 의료과실 원인을 보면 수술과 처치상 의료과실이 전체 과실의 66.7%였으며 제1심 형사재판 원인은 수술·술기가 전체 과실의 57%, 응급조치는 8%를 차지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인 기소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경찰 접수된 의사는 37명에 불과하다. 미국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위반 정도만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이 인정되고 수술·술기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었다.독일 검사제출 사망법의학감정서를 보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 사례의 4.2%에 불과했다. 일본은 의료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가 감소세며 불기소는 증가하고 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발제를 통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법제이사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인천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중단 등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왜곡된 의료수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전문의·전공의가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처벌도 문제로 지적했다. 응급·중증환자 등 사망확률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전 법제이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특히 형사처벌 가능성은 공포에 가까운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부재가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보완장치로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례법 제정은 다른 필수의료 대책과 달리 재정 투입이 필요 없다는 것도 강조했다.의료분쟁이 형사사건화하는 기조도 문제로 꼽았다. 의료분쟁은 비용·시간·입증책임 면에서 형사절차를 밟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이에 의존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진단이다.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 및 장래의 해악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의료인에게 민사책임에 사회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의료과오에 대한 국가형별권 발동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이로 인한 고위험진료 기피 현상은 결국 국민과 환자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필수의료 만큼은 의료인이 진료에 나설 동기를 보존해야 한다. 특례법으로 환자의 권리와 생명·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받은 환자에게 사상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이를 중증·희귀·응급·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및 외과적 수술에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위험도 높거나 분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총무이사는 10년 전부터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계속됐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오 총무이사는 "2013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고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이 똑같이 담겨있다"며 "의료계는 이런 상황을 10년 전부터 경고했지만, 사건 터지고 뒷북치는 느낌이어서 안타깝다. 대도시여도 분만병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빅5병원도 산부인과 펠로우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의료분쟁 관련 판례를 보면 의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냐는 식이다"며 "현장 인력은 줄어드는 상황인데 분만병원 특성상 24시간 산모아 태아를 함께 돌봐야 한다. 의사가 실제 할 수 있는 행위와 사회적 기대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우려했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필수의료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조 변호사는 "같은 질환이라고 해도 치료법이 다양하고 약물치료인지, 수술·시술인지 등에 따라 필수의료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환자에게 구상권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런 구상권·대의권 행사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한다고 본다. 앞으로 논의에서 의료사고 후속조치 관련 구상권 대의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간사랑동우회 윤구현 회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선의 의료행위 판단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송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인 기소가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도 짚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특례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전문직과의 형평성,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방식임으로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세부적인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1 12:21:53병·의원

환자 수술 결과에 따라 의사 금고형? 의료계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료계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장폐색환자의 수술 지연에 따른 악결과를 이유로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4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과실 문제를 일반적 범죄행위와 동일한 선상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학생의 시험 성적이 안 좋다고 교육 방법을 문제 삼아 선생님을 그만두라는 하는 격"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먼저 환자의 악결과 발생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전하고 환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와 별개로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당 환자는 지난 2017년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장폐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통증이 호전되고 있고 6개월 전 난소 종양으로 인해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어 보존적 치료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문제는 7일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응급수술로 소장을 절제했고 괴사한 소장에 발생한 천공으로 패혈증과 복막염 등이 발생해 2차 수술을 하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해당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면 즉시 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이었으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수술이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장천공, 복막염, 패혈증, 소장괴사 등이 발생한 것을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해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수술 여부 및 그 시기 결정에 있어 명확한 임상 지침이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직접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종합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어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는 의학적 원칙이 확립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이후 발생한 악결과를 이유로 당시 의학적 판단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의협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환자와 의사 모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수술에 앞서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해보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사후에 그 악결과만을 문제 삼아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회·정부에 의료분쟁에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의료인에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의료분쟁특례법(가칭)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외과의사회 역시 "환자의 상태를 다소 늦게 지연 진단했다는 이유로 형사상 주의위반에 해당하는 의료 과오로 판단하고 단죄하는 것은 의료시스템에 또 다른 중대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조치가 계속되면 의사들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인 방법에만 집중할 것이고, 조금만 의심되더라도 개복수술 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외과의사회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수사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교육, 동료 평가로 통해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와 유사한 판결이 반복되면 필수 의료계 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의료진은 항상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하는 적절한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재판부의 혜량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2021-12-24 12:00:58병·의원

의사의 범죄와 면허취소와 관련한 개정안에 대한 소고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소한 의료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해 보건소 소명에서 시작된 일이 보건복지부의 영업 정지 처분,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 혹시나 형사처벌 전과가 생기게 되면 의사 면허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 하에서는 형사처벌로 인하여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형사처벌로 인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특정 범죄에 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의사들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경험하는 흔한 케이스들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의료법8조, 의료법65조의료법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먼저,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불가피한 형사처벌 사유들, 예를 들어 수술 중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위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나열되어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의사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의 잘못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면허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음으로, 정말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초범에 벌금형을 넘어 금고 이상의 형까지 선고받기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쉽게 위반할 수 있는 보건의료관계 법령은 진료기록부 작성, 진단서 및 처방전 교부, 의료광고, 환자 유인 및 알선, 리베이트 등에 관한 것들인데 대부분 초범일 경우 양형은 벌금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복적으로 같은 법을 위반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 번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형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 같은 범죄를 범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다. 이러한 연유로 의사가 의료기관 운영 중에 사건에 휘말리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될 수는 있을지언정,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의사 자격 결격자가 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 개정안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 취소법') 법안이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쉽게 취소되지 않던 의사 면허가 보다 쉽게 박탈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요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다(범죄의 종류를 불문). ②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영구적으로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 ③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지적하는 주된 개정 이유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역의 예와 비교하면 자격 취소에 관한 규정이 관대하므로, 다른 전문직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변호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변호사법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시키게 된다.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변호사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을 받으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자기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등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곤 한다. 많은 의사들이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일 것이다. 의료관계 법령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까지 면허를 박탈한다면, 이는 사실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도덕적 완결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과연 전문 자격사라고 해서 그 정도로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의료인들이 희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왜 이런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야간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길가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의사가 과실치사(상)죄로 금고형을 선고 받게 되면 의사 면허가 박탈되고, 집행유예 기간 및 그 후 2년 동안 의사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면 헌법이 보장한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반대로,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점은, 오히려 의료사고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우에 더 큰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로 의료사고를 범한 의사와, 야간에 운전 실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를 비교하면 당연히 전자를 제재하고 후자는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마땅한데, 두 경우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결국,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번 입법된 법은 그것이 악법이라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헌법재판 등으로 인해 법령이 위헌 결정이라도 받으면 또 다시 많은 혼란이 올 것이다. 더 많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신중한 입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21-03-02 05:45:50오피니언
초점

강력범죄 의료인 설 곳 없다...강화되는 면허관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금지 사유를 대폭 강화한 의료법안 국회 심의가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의 격론이 예상되나 성폭력 등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그리고 면허취소 2회 중복 시 재교부 영구 박탈 등이 유력해 의사면허 관리체계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24일 메디칼타임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 의료법 개정안 심사자료를 입수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논의 결과를 전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는 26일 의료인 면허 관련 의료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강화와 재교부 금지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속개한다. 병합 심의 대상인 의료법안은 권칠승 의원과 강병원 의원, 박주민 의원, 강선우 의원 등 모두 여당발 대표 발의 내용이다. ■여당발 4개 법안 심의…모든 범죄 면허취소 확대·명단 공표 현행법에는 의료법 등 의료관련법령 위반과 형법상 직무범죄인 허위진단서 작성과 업무상 비밀누설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실형, 집행유예)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인 면허취소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할 4건의 개정안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 ▲권칠승 의원 개정안: 특정강력범죄 의료인 대상으로 실형 집행종료 후 5년, 집행유예 기간만료 후 3년으로 면허취소 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면허취소 사유와 무관하게 2회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의 영구취소,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받고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 2년간 재교부 금지이다. 여기에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받은 의료인 성명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의 명단 공표 등 개정안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이다. ▲강선우 의원 개정안: 성범죄(성폭력처벌법)과 강력범죄(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취소 기간을 집행종료 후 3년으로 확대하고, 성범죄와 강력범죄 2회 면허취소 시 면허 영구취소 내용을 신설했다. ▲박주민 의원 개정안: 성범죄(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했으며, 범죄로 인한 면허취소 재교부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강병원 의원 개정안: 변호사와 법무사 등 타 전문직 수준으로 면허취소 범위를 상향했다.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금고 이상 실형과 집행유예 여기에 신고유예를 추가했다. 여당이 발의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 관련 주요 내용. 눈에 띄는 조항은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의료인도 면허취소에 포함시켰다. 면허취소 기간은 실형 종료 후 5년,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2년으로 확대했다. 진료실과 수술실 등 의료행위 장소와 무관하게 성범죄와 강력범죄를 발생시킨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대폭 확대했으며,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도 현행 기준보다 엄정 강화한 셈이다. 그동안 의료인 면허취소 대상 범죄는 국회에서 어떻게 변화됐을까. 지난 1962년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로 시작해 △1973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988년 국가보안법, 형법,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개정됐다. ■1994년 범죄 구분 없이 금고형 면허취소…2000년 규제정비로 ‘폐지’ 이어 △1994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000년 형법 상 직무 관련 범죄(허위진단서 작성 등) 및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으로 제한했다. 현재 적용 중인 지난 2000년 개정 의료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의료에 관한 종전 규제를 폐지하거나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서비스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했다. 국회에서 의료인 면허 관련 의료법안 논의 경과. 의료법 개정 20년이 지난 현재 국회는 과거의 의료법으로 회귀하는 모양새이다. 강병원 의원의 신설조항인 파산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의료인 면허취소 내용은 2007년 국회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파산자 의료인 면허취소는 2007년 파산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했으나, 같은 해 4월 국회 의료법안 심의를 통해 파산자 의료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시켰다. 당시 여야는 파산선고와 의료인 면허 취득 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수용해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에서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문구를 심의과정에서 삭제했다.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까. 성폭력 등 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불기피하나 파산자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의료행위 특수성과 독점적 면허,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면서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등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성과 중대성 면에서 인정된다"고 면허취소 사유 강화 당위성에 무게를 실었다. ■전문위원실, 면허취소 강화 찬성…복지부, 재교부 유형별 구분해야 복지부 역시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변호사 등 타 전문 직종 수준으로 확대해 의료인 범죄 예방과 환자 안전, 의료인 신뢰 제고 등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을 표했다. 다만, "파산자(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점은 기존 의료법 개정 사유(2007년 개정 의료법)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외를 주장했다. 복지부는 "위험을 수반하는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해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 등을 과실범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재교부 금지기간 관련,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재교부 금지기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위 조정 여지를 남겼다. 의료단체는 예상대로 과도한 규제라며 현행법 유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회 설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적용은 부당하며 전문가단체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사유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분으로 면허취소 적용은 직업적 자율성 침해"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도 "고위험 수술일수록 원하는 결과 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업무상과실치상 논란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 모든 범죄로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며 "변호사 경우도 영구제명 요건을 직무연관성 등 구체적으로 규정해 개인적, 사회적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의료인 면허취소 공표행위는 개인 명예실추 등 과도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여당, 의료인 면허 강화 고수…의료계 “고도의 윤리의식 요구, 과한 규제” 여당 측은 법안 심사를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 강화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일부 의료인 불법 발생을 전체 의료인으로 확대한 면허취소 강화 법안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면허취소 확대 관련 의료계 우려가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결격사유 요건과 재교부 금지 확대 등을 명확히 규정해 알부 의료인들의 잘못된 윤리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전체 의료계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사유만으로 의료업 영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료실 밖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의사들에게 무조건적인 윤리성을 강조하기 전에 국회의원들 먼저 자신을 뒤돌아봐야 한다. 지난 9~10월 의료파업이 없었다면 이 같은 압박 법안이 나왔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의료법 개정 20년 만에 다시 심의하는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확대와 재교부 금지 강화 법안이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으로 귀결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0-11-25 05:45:59정책

성형외과 의사들이 4년간 파헤친 유령수술의 결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에 이른 여고생 사건으로 대두된 '유령수술' 문제가 잠정적으로 결말을 맞았다. 법원이 수술의사 바꿔치기, 일명 유령수술이 '사기'라고 결론을 내린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G성형외과 전 원장이 실시한 유령수술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장영채)은 20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G성형외과 유 모 전 대표원장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전 원장은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할 수 있다. 이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G성형외과를 고발한 지 4년여 만에 난 결정이다. 그 사이 스무번이 넘는 공판이 진행됐고, 사건에 투입된 검사 숫자만도 12명이다. 유 전 원장에게 적용된 죄는 사기죄를 비롯해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성형외과 전문의인 유 전 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말까지 33명의 환자에게 수술을 해줄 것처럼 하고 마취된 상태에서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등이 수술을 하게 해 1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달리 한 유령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또 2012~2013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부산 등에 다른 의사 명의로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의원을 열었으며 33명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도 보존하지 않았다. 환자 7명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프로포폴 사용량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유 전 원장은 의료법상 1인 1개소를 위반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대리수술을 한 게 아니라 타 진료과 의사들과 협진 했을 뿐이지 환자를 기망한 게 아니며 향정신성 의약품 공급 내역 조사 당시 제출 기재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유령수술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 전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장영채 판사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 바꿔치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33명의 환자는 성형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줄 알았지 치과, 이비인후과 의사가 수술을 할 줄은 몰랐다 진술하고 있다"라며 "상담의사가 직접 수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원장은 고용의사와 공모해 수술 상담만 하고 실제 수술에는 참여하지 않는 등 환자를 기망하고 수술비 상당을 편취했다"고 덧붙였다. 의사로서의 윤리 의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장 판사는 "유 전 원장은 환자들이 마취 상태에서 실제 수술의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라며 "환자들이 원하는 수술을 얼마나 진지하고 사려 깊게 고민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의사가 직무상 범행에서 일반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허위진단서 발급,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범죄 유형을 벗어난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유 전 원장의 직업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도덕적 해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 "그동안 자정노력 지지해주는 판결" 성형외과의사회 윤인대 회장 G성형외과를 고발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임원은 직접 법원을 찾아 선고 현장을 지켜봤다. 성형외과의사회 윤인대 회장은 "유령수술은 의료윤리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환자 동의 없는 의료진 교체는 금전적 이익 추구에 목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영리 목적으로 의료진을 교체하고 수술한 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가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윤 회장은 "법정구속까지 되는 이번 판단은 의료진에게는 엄청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리수술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령수술 문제가 촉발된 때부터 성형외과의사회는 수년 동안 자정 노력을 해왔다"라며 "현재 의사회가 파악하고 있는바로는 성형외과의사회 소속 전문의 중 유령수술을 하는 의사가 없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자정노력을 지지해 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유령수술 문제로 성형외과의 이미지가 실추된 만큼 다시 한류성형을 꽃피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윤 회장은 "그동안 자정작용으로 긍정적 성과를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회원의 피로도도 심해졌다"라며 "한류성형 이미지 역시 많이 실추됐고 우리를 잠재적으로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중국 매스컴이나 성형외과는 유령수술로 우리를 폄하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류성형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 나가려고 한다"라며 "제2의 한류성형을 꽃피우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8-21 05:45:5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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